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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,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?
이 글에서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하고, 자주 묻는 질문(FAQ)에 대한 답변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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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상세

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(소득, 재산, 가구)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요건
-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. (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.)
-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(2025년부터 4,400만 원으로 인상 예정)
총소득이란?
총소득은 근로소득(총급여액) 외에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비과세 소득, 분리과세 소득 등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:
- 주택 (공시가격 기준)
- 토지 및 건축물 (공시가격, 기준시가 기준)
- 승용차 (시가표준액 기준)
- 전세금 (임차보증금)
- 금융재산 (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, 펀드 등)
- 회원권 (골프 회원권 등)
-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(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등)
- * 유가증권
- 재산 평가 방법:
- 주택, 토지, 건물: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
- 승용차: 시가표준액
- 전세금(임차보증금): 간주전세금(임차 주택 기준시가의 55%) 또는 실제 전세금 중 큰 금액
- 금융재산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권리 등: 해당 자산의 평가 기준에 따름
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!
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(대출 등)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가구 요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
-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
-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(2005.1.2. 이후 출생)가 있는 경우
- 70세 이상 직계존속(1954.12.31. 이전 출생)이 있는 경우
- *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기타 요건: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. (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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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소득이 없는 주부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아니요.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, 가구 유형 및 소득/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?
A2. 네, 맞습니다. 일용근로소득, 단시간 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.
Q3. 주택 청약 저축은 재산에 포함되나요?
A3. 네, 주택 청약 저축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.
Q4.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,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
A4.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, 해당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,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,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A5.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지만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거나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6.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,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?
A6. 아닙니다.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참고하거나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문의하세요.
